퇴직금 미지급, 어떻게 신고하나요?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총정리

퇴직금 미지급, 어떻게 신고하나요?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총정리 🧾

직장을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거예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퇴직금 미지급은 법으로도 보호되는 사안이기 때문에, 일정 절차만 따라가면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.

📌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
  •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합니다
  • 이를 넘기면 ‘임금체불’로 간주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
  •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모두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

📏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  • 계산식: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× 30일
  •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

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 

📝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(정확한 순서 안내)

  1. 1단계: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
    - 온라인 접수: 민원마당에서 ‘임금체불 진정’ 신청
    - 전화 문의: 1350 고객상담센터 (유선 접수 가능)
  2. 2단계: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
    - 필요한 내용: 이름, 퇴직일, 사업장 정보, 퇴직금 금액, 입증 자료 등
    - 첨부 서류 예시:
    •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, 카톡, 출근기록
    • 급여 입금 내역
    • 사직서 또는 퇴사 증빙자료
  3. 3단계: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
    -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접촉하여 경위 조사
    - 지급 권고 또는 조정 시도
  4. 4단계: 사업주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
    - 고의적인 미지급은 검찰 송치
    -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  5. 5단계: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 ‘체당금 신청’
    - 정부가 대신 퇴직금 지급 (조건 충족 시)
    - 근로복지공단 통해 신청 가능 (홈페이지 바로가기)

🗂️ 신고할 때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정리

서류명 설명
근로계약서 근무 기간과 조건 입증용
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내역 평균임금 확인
사직서 퇴사일 증명용

🙋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?

  • 계약서 없이 일했어요 → 출퇴근 문자, 단톡방 기록도 증거로 가능
  • 퇴직금 없다는 사전 동의서 썼는데요? → 무효입니다. 법적으로 퇴직금은 포기할 수 없어요
  • 사장이 "좀 있다 줄게요"라고 했어요 → 14일이 지나면 바로 신고 가능해요

📎 도움되는 사이트 바로가기

📢 마무리 한 마디

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‘법적 권리’입니다.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, 노동부에 정확히 신고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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