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을 결심했지만 감정적으로 대화가 어렵거나,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혼조정이란 무엇인지,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,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.
📌 이혼조정이란?
- 법원이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이혼 중재 절차입니다
- 합의 이혼이 어려울 때 신청 가능하며,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
- 합의가 안 될 경우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갑니다
📝 이혼조정 절차 한눈에 보기
- 1단계: 이혼조정신청서 접수
-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- 신청비 약 3만 원 (인지대 + 송달료) - 2단계: 조정기일 통지
- 법원이 상대 배우자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
- 양측에 조정기일 날짜를 안내합니다 - 3단계: 조정기일 출석
- 양쪽 모두 법원에 출석해 조정위원(판사 또는 위촉위원)의 진행에 따라 자녀 문제, 재산 분할, 위자료, 양육비 등을 논의합니다 - 4단계: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
- 합의되면 조정조서 작성 → 이혼 확정
- 합의 안 될 경우 → 재판상 이혼으로 자동 전환 - 5단계: 이혼신고
- 조정이 성립되면, 조정조서 등본을 들고 관할 구청/시청에서 1개월 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
📂 이혼조정 신청 시 준비서류
| 서류명 | 용도 |
| 이혼조정신청서 |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에서 양식 제공 |
| 가족관계증명서 | 자녀 포함 가족 구성 확인 |
| 혼인관계증명서 | 혼인 상태 확인용 |
| 주민등록등본 | 관할 법원 판단 기준 |
👶 자녀가 있다면?
- 양육비 분담 계획서
- 양육권·면접교섭권 합의서
- 자녀 진술서 (13세 이상일 경우 선택사항)
🙋 이런 질문 많아요
- 상대방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? → 네, 가능합니다
- 조정은 몇 번 나가야 하나요? → 대부분 1~2회 내 종결됩니다
- 상대방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? → 조정 불성립 후 재판으로 전환됩니다
📎 이혼조정 관련 유용한 링크
📢 마무리 정리
이혼은 감정의 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. 법원의 조정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는 줄이고, 법적 안정성도 확보하세요. 이혼조정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, 더 나은 시작을 위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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